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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독려(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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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 신청자의 국적취득을 장려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적 취득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적취득 수수료 실비 지원 (귀화 신청 수수료, 국적 회복 수수료 등, 지자체별 상한액 설정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현물(수수료 대납) 지원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 (국적취득 수수료 발생 시) [목적] - 국적취득 독려를 통한 사회 통합 촉진 -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행사 지원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화허가 신청자 (결혼이민자 외) - 난민 인정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단, 지자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지자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기준: 법무부의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과거 국적취득비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자체별 시행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 국적취득 관련 서류 (귀화 신청 접수증, 국적 회복 신청 접수증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 수수료 외의 비용(예: 번역료, 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120 또는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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