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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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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모국 방문이 어려울 때, 본국의 가족 및 친지들과 교류하고 고향의 문화를 재경험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결혼이민자 본인 및 동반 가족(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모국 방문 왕복항공권 실비 지원. (가구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 - 체재비 지원: 현지 체재비 및 교통비 등 일부 실비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 여행자 보험료 지원: 안전한 모국 방문을 위해 출국 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여행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선정된 가구에게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현지 숙소 및 교통편 예약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결제될 수 있습니다. - 방문 기간: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모국방문을 권장합니다. (현지 상황 및 비자 발급 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목적] -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및 가족 정체성 강화: 모국 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향수병을 해소하고, 고향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증진합니다. -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기능 유지: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와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가족 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모국 방문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소득 다문화 가족도 가족 친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확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동반하여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 (단, 자녀만 동반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 자녀 중 일부만 동반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모국방문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지를 가진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거주 기간: 대한민국 입국 후 3년 이상 거주한 자 (혼인 기간 3년 이상 권장) - 모국방문 이력: 이 사업 또는 유사한 정부 지원 모국방문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자녀 유무: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우선 선정 - 가족 기능 강화 필요성: 가족 간의 문화적 이해 증진 및 유대감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건강 및 기타 요건: 신청인 또는 동반 가족 구성원 중 장애, 질병 등으로 모국방문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서류 준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정된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자녀 유무, 가족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선정된 가구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모국 방문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사업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습니다. 5. 모국 방문 및 사후 관리: 방문 후에는 후기 작성 등 간단한 사후 관리에 참여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 신청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예약 내역 (예비용, 실제 결제는 지원 대상 선정 후 진행됩니다.) - 기타 가점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취학 자녀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업은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동반 가족 범위: 지원은 원칙적으로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친족의 동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횟수 제한: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생애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십시오. - 심사 과정: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니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비자 및 여권: 모국 방문에 필요한 비자 발급 및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 등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출국 전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비용 일부는 지원됩니다. -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 허위 사실 기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방문 기간 미준수 등의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대표 전화: 1577-1366, 관련 부서 직통 번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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