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비주택거주자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와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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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비주택거주자들이 보다 나은 주거지로 옮길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 이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 이사비 및 운반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 생필품비: 이주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입주 후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사후 정산하여 계좌 입금 [목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이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계약 완료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비주택 거주사실 확인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확인)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입주 전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와 생필품비는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실비로 정산됩니다. -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의 유사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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