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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시스템 개선 등 소상공인의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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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공고를 통해 일정 수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점포환경개선(간판, 인테리어, 진열대 등), 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POS 시스템 및 키오스크 구축 등 경영에 필요한 분야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총 사업비의 80~9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 및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서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도박 등 일부 업종 -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은 일부 가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매년 정해진 공고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경기도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선정 후 협약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 보고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공고 시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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