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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경기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1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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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후 1년간, 월 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 지원 (총 24만원) -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지급하여 가입자의 공제 계좌에 적립됨 [특징] -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경기도 장려금' 지원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자 [선정 기준]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여야 함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장려금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 - 가입 방법: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등을 통해 가입 [준비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 공제 가입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대표자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장려금 지원 기간(1년) 동안 공제 부금을 연체 없이 납부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31-259-7413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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