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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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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 1.5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특징]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과 별개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결혼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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