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경기도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경기도 내 모든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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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은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경기도는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성(性)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편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연 2회(상·하반기) 각 78,000원씩, 연간 총 156,000원의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편의점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에 사용 가능 [특징] - 저소득층 대상의 국가 바우처 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상 연령의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 사업입니다. -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 및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여성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상·하반기 신청 기간에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청인(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민원24'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있으며, 해당 시·군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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