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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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존중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으며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예술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50만원 - 지급 방식: 2회에 걸쳐 각 75만원씩 지급 (시군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급) [목적]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여 경기도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 - 제외 대상: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6월경)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유의사항] -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하므로, 만료 예정인 경우 미리 갱신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의 유사 사업(창작준비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소지 시·군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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