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지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소음측정, 갈등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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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웃 간의 가장 큰 갈등 원인 중 하나인 층간소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층간소음 관리 전문가 컨설팅: 현장 방문을 통해 층간소음 원인 진단, 갈등 중재 및 해결 방안 제시 - 소음 측정 서비스: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소음 측정 장비로 현장 소음 측정 지원 -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 입주민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홍보물(안내문, 포스터 등) 제작 지원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문 [목적]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라 선정 - 층간소음 민원 발생 빈도, 갈등 해결 의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지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층간소음 컨설팅 지원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단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개인 세대의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공동주택 단지 차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컨설팅 및 측정 결과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문의처]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43) 또는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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