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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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의 창작지원금 지급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 - 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준비, 작품 활동, 전시, 공연 등 예술 활동 전반에 사용 가능 [목적] 경기도 예술인의 최소한의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경기도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 - 연령, 활동경력,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사업 공고 시기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예: 예술인 기회소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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