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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가구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경기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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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유기동물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입양 결정을 돕고, 입양된 동물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년치 반려동물 보험료의 90% 지원 (최대 27만원, 자부담 10%) - 지원 방식: 입양자가 지정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경기도에서 심사 후 지원금을 입양자 계좌로 환급 - 보장 내용: 상해·질병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배상책임 등 (보험 상품 약관에 따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내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https://animal.gg.go.kr)을 통해 경기도 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입양자 [선정 기준] -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입양자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 2단계: 지정된 보험사(매년 변경될 수 있음)의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가입 및 1년치 보험료 납부 - 3단계: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 내에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보험증권 사본 - 보험료 완납 증명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 반드시 경기도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입양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 보험 상품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동물보호과 또는 각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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