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경기도

경기도 작은결혼식 지원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결혼식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허례허식을 줄이고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는 작은결혼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보유한 아름다운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간 지원: 경기도청,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등 도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대관 - 비용 지원: 예식 공간 연출, 음향, 신부대기실 등 결혼식 기본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최대 200만원 상당) - 컨설팅: 작은결혼식 전문 협력업체 연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특징] - 정형화된 결혼식에서 벗어나 개성 있고 의미 있는 나만의 결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야외 공간이나 특색 있는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예비부부 [선정 기준] - 경기도가 지정한 공공시설 예식장에서 작은결혼식을 희망하는 커플 - 하객 100명 내외의 소규모 결혼식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 작은결혼식 홈페이지(www.gg.go.kr/smallwedding)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작은결혼식 참여 신청서 및 예식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경기도 거주 또는 재직 증빙)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식계획서에 작은결혼식의 취지를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은 예식 장소 및 협력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인구정책담당관실 (031-8008-3483) - 각 대관 시설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