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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집합 한국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여성 및 자녀 대상 그룹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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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전문 강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를 지원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 방식: 전문 방문 교육 강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인근 소규모 학습 공간에서 2~4명 규모의 그룹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 과목: 1.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 생활 한국어, 사회생활 한국어 등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2. 자녀 학습지도: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 교과목(국어, 수학 등) 보충 학습, 숙제 지도,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3. 가족 및 생활 정보 교육: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가족 상담, 자녀 양육 정보, 건강 및 생활 정보 제공, 문화 이해 교육 등을 필요에 따라 지원합니다. - 교육 시간: 주 1~2회, 회당 1.5시간 ~ 2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학습 수준 및 필요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간: 원칙적으로 6개월~1년 단위로 지원하며, 교육 효과 평가 및 지속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용: 교육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학습 자료는 지원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특징] - 찾아가는 서비스: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교육 소외를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교육: 개인별 또는 소규모 그룹별 수준과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통합적 지원: 단순 한국어 교육을 넘어 자녀 학습, 가족 상담, 생활 정보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문성: 검증된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집합 교육 장소로 이동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국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연령 제한 없음) -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 중 학습 부진,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개별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다자녀 가구 또는 조손(祖孫) 가구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 방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다만, 교육적 필요성이 현저히 인정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경우 소득 기준 외 사유로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 교육 필요성: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 자녀의 학습 발달 수준, 센터 집합 교육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유사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문교육 또는 1:1 멘토링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하시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방문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강사 및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자와 가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교육 필요성 및 환경을 확인합니다. 4. 최종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교육 매칭 및 시작: 선정된 가구에는 방문 교육 강사가 매칭되며, 강사와 협의하여 교육 일정과 내용을 조율한 후 교육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방문교육사업 신청서 (센터 양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신청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기타 자녀의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성적표, 상담 기록 등,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 기간, 지원 규모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신청 가구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 시작 후 무단 결석이 잦거나 교육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변경, 이사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또는 1577-5432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센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000 (해당 사업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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