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경기도

경기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기·파양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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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은 많은 가정에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가족의 일원이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진료비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 반려동물과 가정이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4만원 포함 총 24만원 한도) - 지원 항목: 필수적인 진료비(검사, 입원, 수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비용 - 제외 항목: 미용, 사료·간식 구입, 단순 영양제 구입 등 - 이용 방법: 시·군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특징]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 동물병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선정 기준]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가능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진료가 필요할 때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과 지원 대상 자격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등)를 제시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반려동물 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시·군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지정병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20만원) 초과분과 자부담금(4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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