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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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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도 내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의 성능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모든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024년 5월 16일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주택의 옥상방수, 외벽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주택의 성능 및 기능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단독주택: 최대 1,200만원 - 공동주택: 공용 부분 최대 1,600만원, 전유(개별 세대) 부분 최대 500만원 - 자부담: 총 지원금액의 10%가 발생하며, 이는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면제됩니다. [특징] - 노후 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 환경의 미관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자부담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세대의 거주 환경뿐만 아니라 공용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여 단지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전 지역에 위치한 다음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민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선정 기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및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는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 가구 [자부담 면제 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10%가 면제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으므로 공고문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주택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3. 신청서 제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구비된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 및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사업 진행 및 정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정산받습니다. [준비 서류] (사업 공고 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주거취약계층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 주택 내부 및 외부 현황 사진 (Before 사진) - 집수리 공사 계획서 및 견적서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요구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최신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집수리 공사비에 한정되며, 가구 내 가전제품 교체, 인테리어 등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 가능한 공사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부담 10%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은 면제) - 공사 시행 및 지원금 정산 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따르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택과, 건축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경기도) 또는 경기도청 주택 정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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