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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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 및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경기도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하여 임시거처로 제공합니다.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주거 안전망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경기도 내에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 경매(공매) 또는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전세피해 지원 상담 창구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강제퇴거 또는 경매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긴급주거지원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새로운 주거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1522-8013) 또는 각 시·군·구청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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