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경기도

경기도 청년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예술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가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청년 예술인에게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자립준비금 지원 - (지급 방식)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 (활용 범위) 창작 준비 활동(재료비, 연구 등) 및 생계비 목적으로 사용 가능 [목적] - 청년 예술인의 생활 안정 및 창작활동 독려를 통한 예술계 진입 및 안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선정 기준] -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예술 활동 실적, 활동 계획의 구체성, 자립준비금 활용 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유사한 목적의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1.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2. 예술인활동증명 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확인용) 4.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매년 사업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활동계획서에 자립준비금을 어떻게 활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사업 담당부서 연락처는 공고문 참조, 031-231-72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