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경기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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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지급합니다. - '경기청년몰'(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항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현금 지원이 아닌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선정 기준] - 월 급여 33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 이하 납부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 참여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보통 분기별로 모집하며, 모집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므로 조건이 유리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퇴사하거나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1577-0014) - 청년 복지포인트 상담콜센터 (157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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