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도

경기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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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리: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최대 연 2.0% 지원 (단, 대출금리가 2.0% 미만일 경우 실제 금리만큼 지원) - 지원 한도: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8년 (기본 4년, 자격 충족 시 1회 연장하여 추가 4년) [목적]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전 협약 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반드시 경기도와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이후에 이자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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