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경기도

경기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낮은 유병률과 높은 치료비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특수식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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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연간 200만원 한도) - 보조기기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등(품목별 기준액의 90%)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월 30만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등) [목적] 희귀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 일부 특수 질환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음) - 질환 기준: 정부에서 지정한 1,189개 희귀질환 및 163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긴급복지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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