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경로잔치 지원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역 사회 내 경로잔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시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행사 규모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행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선정된 단체에 행사 개최 후 정산 서류 제출을 전제로 사업비 선 지급 또는 후 지급. 주로 식사 및 다과, 기념품, 공연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어버이날, 추석 등 특정 명절 전후 또는 노인의 날 기념 행사에 맞춰 집중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식비, 다과비, 기념품 구입비, 공연 및 강사료,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등. (단, 주류 구입비, 단체 운영비 등은 지원 불가). [목적]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 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민간 단체의 자발적인 노인 복지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 또는 단체 - 지역 주민자치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경로잔치를 직접 주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선정 기준] - 개최 예정인 경로잔치가 지역 내 어르신(만 65세 이상)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일 것. - 타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경로잔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횡령,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단체.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노인복지과/주민자치과에서 경로잔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 양식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예: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단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4.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경로잔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행사 일시, 장소, 내용, 참여 대상 및 인원, 세부 예산 계획 포함) - 단체 현황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통장 사본 - 최근 2년간 유사 사업 추진 실적 (사진 등 증빙 자료 포함, 해당 시) - 보조금 지원 사업 준수 서약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증빙 자료(영수증, 사진 등) 보관 및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방역 수칙 포함)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행사 주최 단체에 있습니다. - 지원금 교부 결정 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일시, 장소,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타 기관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명]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자치과 - 대표 전화: (예시) 000-123-456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