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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이상 부모 등 부양지원

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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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 속에서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노고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로 효친의 전통적인 가치를 되살리고, 가족 단위의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 내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응원하고, 초고령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분기별 60만원 또는 연 24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부양의무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분기별, 연간 등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름) -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유지 시 계속 지원 (매년 또는 주기적인 자격 재심사 과정을 거침) - 지원 용도: 100세 이상 직계존속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 간병 물품 구입, 식비 보조 등 부양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로 활용 가능 [목적] - 초고령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 및 사기 진작 -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효 문화 확산에 기여 - 가족 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 -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 풍토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00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직계존속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가족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와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일 가구 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 대도시 6억 9천만원, 중소도시 4억 2천만원, 농어촌 3억 5천만원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부양의무자와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이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실제 부양 여부: 행정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부양 및 돌봄 제공 사실 확인 [제외 대상] -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기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한 직계존속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부양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양의무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실제 부양 여부 확인을 위한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1. 부양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3. 부양의무자 및 100세 이상 직계존속의 신분증 사본 4. 부양의무자 가구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5. 부양의무자 및 10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부양의무자 및 10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7.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8. 통장 사본 (부양지원금 수령 계좌, 부양의무자 명의) 9. (필요시) 부양확인서 또는 돌봄계획서 등 실제 부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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