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경상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집중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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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산물 수확기 이전까지 소득이 거의 없는 벼 재배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확기에 받을 예상 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월급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고, 수확 후 정산하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지역농협이 농가에 월급을 선지급하고, 경상남도와 시·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선도금 이자)를 지원 - 지급기간: 보통 3~4월경 신청하여 4~9월까지 약 6개월간 매월 지급 - 지급금액: 농가별 벼 수매 약정 금액의 60~7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급 (농협별로 상이) - 정산: 가을철 벼 수매 대금 지급 시, 선지급된 월급 총액을 공제 후 차액 지급 [목적] 벼 재배 농가의 연중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계획적인 영농 및 가계 운영을 지원하고, 농가 부채 증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에서 벼를 재배하고, 지역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 기준] - 지역농협 조합원으로서 벼 재배면적 등 농협별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3월 경 - 신청 장소: 가입을 희망하는 지역 농협(RPC 참여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 - 벼 수매 약정서 - 신분증 및 도장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이 사업은 대출이 아닌 선도금 지급 방식이며, 이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농가 부담이 없습니다. -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농협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 물량을 출하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055-211-6324)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담당 부서 - 지역별 농협(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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