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체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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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식량 안보와 생태 보전 등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경영체(가구)당 연 30만원 지급 (2023년 기준,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지역화폐(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등)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급 시기: 매년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지급 [목적] -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급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제외 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급이 제한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보통 2~4월)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서 2. 신분증 3.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반드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된 수당(지역화폐)은 사용 기한 및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055-211-6323 -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관련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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