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남도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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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자체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정부지원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금액: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30~60% 추가 지원 (소득 유형별 차등) - 예시: '나'형 가구가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6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40%가 발생하는데, 이 40% 중 일부를 경상남도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특징] - 정부 지원과 별개로 경상남도가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남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가~라형)으로 결정된 가구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지원 기준과 동일)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경남도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양육 공백 증빙서류 [유의사항] - 경상남도 추가 지원 내용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유형(가~라형) 판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이므로, 서비스 이용 후 결제 시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예: 창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각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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