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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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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 지원 -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내용] - 감면 금액: 월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 (지자체별 감면 기준 상이) - 예시 1: 월 수도요금의 10~30% 감면 (최대 감면액 설정) - 예시 2: 일정 사용량까지 정액 감면 (예: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 방식: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 - 감면 기간: 자녀가 만 19세를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변동으로 다자녀 가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까지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0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 구성) - 수도요금 감면 신청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녀 연령 기준: 만 0세 ~ 만 19세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함) - 주소 기준: 신청 가구의 주소와 수도 사용 장소가 동일해야 함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세대주)가 동일해야 함. 단,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해 고지서 명의가 다른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신청 (지자체별 신청 장소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자녀 정보 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신분증 (세대주 또는 신청인) - 임대차 계약서 (수도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함. - 감면 신청 후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사망, 전출 등) 즉시 신고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수도요금 감면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민원실 -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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