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자살 사건 발생 초기, 전문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유족에게 필요한 심리 안정, 장례 절차, 법률 및 행정처리 등 초기 위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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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살 유족은 일반적인 사별과 다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법적·행정적 처리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유족들에게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애도 과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위기 지원: 경찰·소방과 연계하여 현장 출동, 심리적 응급처치, 장례 행정 안내 - 심리 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100만원), 애도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 법률·행정 지원: 사망신고, 상속 등 법률 및 행정 절차 안내,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생활 지원: 일시적 생계 곤란 시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환경 개선: 특수청소 필요시 비용 지원 [목적] - 자살 유족의 정신적 충격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복잡한 사후처리 과정 지원을 통한 유족의 부담 경감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통한 유족의 고립 방지 및 일상 회복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로 인해 사별을 경험한 경상남도 내 모든 유족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자살 사건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경찰,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의뢰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이후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게 됩니다. (예: 심리치료비 지원 시 진료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55-239-1400) - 자살예방상담전화 (국번없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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