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남형 긴급복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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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3,100원, 4인 1,833,5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 기타: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특징]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넓은 범위의 위기 가구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국가형 75%보다 완화)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9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 휴폐업신고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정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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