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열, 창호 교체, 고효율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사용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공사, 고효율 난방기기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절기 및 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공 지원: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바닥 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 지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 물품 지원: 고효율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가구당 최대 240만원) - 사업 유형: 주택의 에너지 효율 상태 진단 후 맞춤형으로 시공 또는 물품 지원 [특징]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주거 형태: 자가, 임차 구분 없이 지원 가능 (단,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의 시공 동의 필요) - 우선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후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 순으로 지원 - 주택 소유주가 신청 시, 해당 주택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 연초(2~3월)에 시작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택 소유 및 거주 형태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 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되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 또는 건축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