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상남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에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1회 지원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재신청 불가) [특징]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일 기준, 경상남도 내 주택에 임차하는 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타 법령에 의해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예: 청년월세지원, 주거급여 외 별도 주거 지원)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업소 직인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 임대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필수) [문의처] - 경상남도 콜센터: 055-12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