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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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 지원 수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80%에 더해, 경상북도가 나머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20%를 추가 지원 (총 100% 지원) - 지원 방식: 사회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 및 해당 기관(사업주) [선정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제공기관 - 월 보수 260만원 미만인 가사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 신청 [준비 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 가사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은 공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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