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북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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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경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지원 - 지원 횟수: 최대 25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공난포 4회) - 지원 한도: 시술 종류 및 연령에 따라 회당 20만원 ~ 110만원 차등 지원 [특징] - 정부지원과 별개로 경상북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 [선정 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한 난임부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최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부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의 경우)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에 비용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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