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자체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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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약제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지원 - 연간 지원 한도액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특징] 보훈병원 외에 관내 일반 병·의원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자는 제외될 수 있음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아서 신청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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