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경북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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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 지원 수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1인당 월 최대 67,500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사업자 등록을 둔 소상공인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 우선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유지 필수 [제외 대상] - 사업주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근로자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 내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휴·폐업, 근로자 퇴사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소상공인행복과 또는 각 시·군 경제/소상공인 담당 부서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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