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지자체

경상북도 아동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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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를 위험에 처한 아동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동급식카드(G-Dream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이용 중 선택 - 지원 단가: 1식당 8,000원 이상 (2023년 기준, 매년 인상 추진) - 지원 시기: 학기 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 토·일·공휴일 급식 지원 [특징] 아동급식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어, 지정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아동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아동 2)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가구 아동 3)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4)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이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가구 특성, 보호자의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아동을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 보호자 또는 관계인(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또는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천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급식카드는 주류, 담배 등 부적절한 품목 구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매일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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