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매월 양육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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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보호를 최소화하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동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이상 (연령, 장애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 - 상해 보험료: 연 1회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심리치료비 및 의료비: 필요 시 별도 지원 - 자립정착금: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부모 교육, 아동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에서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 부모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내려진 아동 및 위탁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지원 - 가정위탁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및 신청 [준비 서류] - (위탁부모 신청 시) 가정위탁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소득증빙서류 등 - (양육보조금) 별도 신청 서류 없음 [유의사항] -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위탁 아동의 대학 진학 시 만 24세까지 양육보조금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054-857-1216) - 주소지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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