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자체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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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그 유족인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 지급 - 매월 25일경 개인 계좌로 입금 [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명예 선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분 [제외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보훈급여금(유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경우 - 참전유공자와 혼인 후 재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참전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타 시·도로 전출 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 사망, 재혼 등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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