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토교통부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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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차 보급을 장려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가계의 유류비 및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상시 할인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재정고속도로 및 민자고속도로 - 할인 방법: 1) 하이패스: 경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경차 정보를 등록하여 이용 시 자동 할인 2) 현장 수납: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함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경차임을 구두로 알리고 요금 납부 시 할인 [특징] -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차량 종류만으로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대 할인 등 다른 통행료 할인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시 더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선정 기준] - 위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하이패스 이용 시: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점에서 차량 정보를 '경차'로 등록하여 구매하거나, 기존 단말기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 변경 신청 - 현장 수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요금소에서 할인 요청 [준비 서류] - 하이패스 등록/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 현장 수납 시: 필요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유의사항] - 경차로 등록되지 않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후 환불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유료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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