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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시 부담하던 수수료(4,000원)를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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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또는 하이패스 겸용 할인카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4,000원을 해당 군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장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전액 (1회 4,000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발급수수료를 직접 입금하는 방식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군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수수료를 선납하고 군청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복지혜택을 시행하는 군(郡)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및 하이패스 운영기관을 통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연령 기준은 없으며,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을 타 지자체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카드 발급**: 먼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또는 금융기관(하이패스 겸용 카드 발급 시)을 통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수수료 4,0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원 신청**: 카드 발급 후, 발급 영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군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발급수수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신청서 (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영수증 (수수료 납부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발급수수료 지원 신청은 카드 발급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해당 군의 지침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 계획이 있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군청 복지과 (예: [○○군청] 복지과, 담당 부서명은 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대표 전화: (해당 군청 대표번호 또는 복지과 직통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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