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재청

고궁·능원·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감면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궁, 종묘, 왕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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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왕릉 등 문화재청 직영 시설 입장료 무료 -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과학관 등 국공립 시설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감면 혜택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시설의 매표소에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제시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일부 유료 특별 전시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방문하고자 하는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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