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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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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굳건히 살아오신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고,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더욱 품위 있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00만원 (1회성 지급)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만 100세 도달 확인 및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어르신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체에 존경과 공경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특별한 소득 기준 없이 연령 및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복지 혜택으로, 어르신과 가족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고양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00세에 도달한 자) - 제외 대상: - 고양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았거나 신청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망한 자 - 고양시가 아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국외에 거주 중인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법정대리인 등)가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축하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만 100세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나, 상세한 기한 및 절차는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원칙적으로 어르신 본인 계좌, 불가 시 대리인 계좌 및 사유서 필요)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 확인용)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입일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축하금은 1회성으로 지급되며, 동일인이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축하금은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및 고양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대표 전화 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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