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나 고용 불안정 시기에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소득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근무 기간: 보통 3~5개월 내외로,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모집 및 운영됩니다. - 근무 시간: 1일 4~8시간 (사업 유형 및 대상에 따라 상이),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또한, 교통비 및 간식비 등 부대경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근무 분야: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복지시설 지원, 정보화 사업, 서비스 지원, 방역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실업자의 생계 안정 지원: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 재취업 활동 지원: 근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고용시장 재진입을 돕습니다. -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공공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될 수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 - 구체적인 대상자 예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고령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해당 지역의 고용 상황을 고려한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0% 이내인 자 (사업별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이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인 자 (사업별 기준 상이) - 거주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단, 자활근로 참여 조건부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 중인 자 포함, 단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년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한 자 (사업별 제한 기준 상이)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보통 상반기(1~3월), 하반기(7~9월)에 집중 모집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공고된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수,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4. 합격 통보: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재산세 납부 증명서, 기타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해당 시)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유의사항] - 모집 기간 엄수: 모집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불가: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활근로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되고 지급된 임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성실도 요구: 사업 참여자는 배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며,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태만 시 사업 참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인원 제한: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적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별 조건 상이: 각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근무 조건, 임금, 제외 대상 등의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