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분양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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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뉴: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입주자의 자금 사정과 선호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공급됩니다. [지원 내용] - 나눔형: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5년 의무거주 후 LH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 보장.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산정. - 일반형: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한 방식. [특징]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나눔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선택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 - 일반형: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공통: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유형별 상이)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유형별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기준 충족 - 나눔형/선택형은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우선 공급하며, 일반형은 일반 청약과 유사한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등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청약홈(ApplyHome) 또는 사업시행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 3.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제출 및 자격 검증 4.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가입)확인서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유형별, 계층별로 소득·자산 기준과 청약 자격이 복잡하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나눔형, 선택형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환매 조건 등 특수한 규정이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뉴:홈 홈페이지: https://뉴홈.kr/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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