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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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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높은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며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무상 지원의 경우도 극히 일부 존재) - 지원 금액: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예: 80%~90%) 또는 최대 한도(예: 2천만원 ~ 5천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나머지 보증금 및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신청인이 아닌 임대인(LH, SH 등 주택공사)에게 직접 지급되어 입주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예: 2년)과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사업별 상이) - 상환 방식: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에서 지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거약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초기 임대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층의 주거 이동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주거 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주거난을 겪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보호 종료 아동 - 그 외 각 지자체 및 사업 유형별로 정하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 [선정 기준]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사업 유형 및 지자체별로 50%~120% 이내로 상이할 수 있음). 특히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자산 기준: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인 및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보증금 지원사업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이용 중이거나 수혜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자로, 해당 지자체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보통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및 선정**: 먼저 LH, SH 등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 **지원사업 공고 확인**: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거주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지원사업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공사의 안내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이 승인되면, 보증금 지원금이 주택공사(임대인)로 직접 지급되고, 입주자는 나머지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사업 유형 및 지자체별로 추가 또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통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원,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청약통장 사본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신청 양식, 서약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보증금 지원사업의 세부 요건과 내용은 지자체 및 주택공사, 사업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해당 지역의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인지**: 대부분 대출 형태의 지원이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상환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 상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입주 예정 공공임대주택 관할 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 1600-3456 등 각 공사 고객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일차적인 상담 및 정보 안내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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