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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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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저소득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임대주택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최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임대 보증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영구임대 보증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주택 유형, 임대보증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며, 매우 낮은 이율(예: 연 1% 내외)이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예: 2년) 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안내됩니다. 단, 특별히 어려운 상황의 가구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 또는 일부 무상 지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에 준하며, 계약 연장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맞춤형 주거 지원: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필요한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주거 이동성 개선: 목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상향 이동의 제약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안정된 주거는 가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및 건강 등 다른 복지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보호 종료 아동 -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가구 - 위의 대상자 중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신규로 입주하거나, 기존 임대주택 보증금 전환 등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60% 또는 7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산 기준 또는 지자체별로 정하는 자산 기준(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가구여야 합니다. 개인 간의 일반 전월세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주거 보증금 지원(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일부 금액을 상환 완료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해당 기금의 지원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기간,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 및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임대차 계약서 확인 후 해당 보증금이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LH, 도시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 구성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및 가구원 수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득 추정 자료) - 금융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금융재산 확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재산 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재산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계약금 납부 확인서 (입주 예정인 경우) - 입주 예정 통보서 또는 계약 체결 확인서 (LH, 지방도시공사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수)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예산**: 본 기금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거 관련 복지 혜택(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상환 의무**: 융자 방식으로 지원받은 경우, 정해진 상환 기간과 이율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조건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종류(전세, 영구임대 등)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일반 전월세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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