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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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특화된 조건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1.8% ~ 2.7% (소득 수준 및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차등)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역 및 보증 종류에 따라 한도 상이)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특징] - 낮은 금리: 시중 은행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 안정성: 공공기관이 보증하고 관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선정 기준] - 연소득: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기준 완화) -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아닌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당첨 및 계약 체결 2.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3. 은행의 대출 심사 후 승인 및 실행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대출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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