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공동주택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공동주택, 사업장 등 공용 공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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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7kW급 이상 완속충전기 구매 및 설치 공사비 - 지원 금액: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약 80% 내외 (최대 140만원 수준,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 - 지원 방식: 충전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신청인은 자부담금(발생 시)만 납부 [특징] -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 주체가 신청해야 합니다. - 설치된 충전기는 일정 기간(보통 5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선정 기준] -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 및 입주민(또는 직원) 동의 확보 - 전기차 사용자 또는 구매 예정자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설치 의결 및 동의 확보 2. 환경부 지정 충전사업자 선택 및 계약 3. 충전사업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및 서류 제출 4. 승인 후 설치 공사 진행 [준비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등) 설치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또는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충전사업자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부담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 한국환경공단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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