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 안심폰 서비스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안심폰)를 제공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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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 안심폰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어르신 가정에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첨단 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연결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구성: - 응급호출기: 위급상황 발생 시 누르면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즉시 연결되는 장치 (고정형 또는 휴대용). - 화재감지기: 연기 및 온도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신고. - 활동량감지기: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이상 징후로 판단하여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림. - 출입감지기, 가스감지기 (선택적 설치 가능): 어르신의 주거 환경 및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응급관리요원 연계: 24시간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응급 상황 접수 및 신속한 대응,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서비스 관리. - 지원 범위: - 단말기 설치 및 사용료, 통신료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국비 및 지방비 매칭) -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기 고장 시 무상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 독거노인의 응급상황(낙상, 질병, 화재 등)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구조 지원. - 고독사 예방 및 어르신의 주거 안전 강화. - 가족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돌봄 부담 경감.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징: - ICT 기반의 첨단 기술 활용: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통합적인 안전망 구축: 단순 응급 호출을 넘어 화재, 활동량 감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 전문 인력 연계: 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는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 편의성: 어르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 방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단독 거주하며 실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 우선. - 심신 미약, 질병,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하거나 안전 취약이 우려되는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지자체별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및 응급관리요원의 심층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 및 안전 취약성 평가. - 시·군·구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이용자 중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입소자. -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상시적인 돌봄이 가능한 경우 (단, 가족의 경제활동 등으로 주간 독거 시간이 길고 돌봄 공백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려 가능). - 이미 유사한 응급 호출 또는 안전 확인 서비스를 지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말기 설치에 필요한 전원 및 통신 환경(휴대폰 음영 지역 등)이 확보되지 않는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 안심폰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2.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문의: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실태 조사 및 심의: 신청 접수 후,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 관리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성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기기 설치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독거 여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시, 어르신의 건강 취약 상태 증빙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서비스 중단: 대상 어르신이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오작동 방지: 응급호출 버튼은 위급 상황 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장난이나 습관적인 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기 관리: 설치된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락하여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협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어르신의 안부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드릴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 환경: 단말기 설치 및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통신 환경이 필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연락처, 주소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응급안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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