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방부

공무상병인증 및 의료지원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심사하여 '공무상병'으로 인증하고, 이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보상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권리 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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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병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무상병으로 인정 시, 군 병원 및 민간 위탁병원에서의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전역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시 '공무상병인증서'는 매우 중요한 심사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공무상병으로 인한 휴직, 요양, 재활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장병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의무복무, 직업군인 모두 포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모든 군인 [선정 기준] -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당 부상/질병이 교육, 훈련 등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상/질병 발생 시 소속 부대(기관)에 '공무상병인증 심사'를 신청합니다. - 전역 후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무상병 인증 신청서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 - 부상/질병 발생 경위서 - 목격자 진술서 (필요시) [유의사항] - 부상이나 질병 발생 초기에 군 병원 진료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심사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시 군 인권센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1) - 각 군 본부 의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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