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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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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교별 급식 단가에 따라 책정되며,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급식 단가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학교는 급식 업체에 급식비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별도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급식 제공 기간 (방학 중 급식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 학생 건강 증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학교 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자퇴생, 졸업생 제외) [선정 기준] - 무상급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단,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 해외 학교로 전학 예정이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 예정인 학생 (해당 기간 동안 급식 중단) -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이 급식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해당 기간 동안 급식 중단) - 그 외 학교 급식 운영 규정에 따라 급식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학교에서 급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단, 학교에서 급식 신청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알레르기 등으로 특정 음식에 대한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학교 영양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영양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식 운영 방식은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학교 행정실 - 해당 학교 영양사 - 해당 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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